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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계산방법과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투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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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신고기한, 신고방법 총정리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받는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유사하지만, 상속은 사망 후에 일어나는 일인 반면, 증여는 생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증여세 공제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성인은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 (예: 부동산, 현금, 주식, 자동차 등)

▪ 납부 의무자: 재산을 받은 사람 (수증자)

▪ 과세 기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거래가능한 가격)

▪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10% ~ 50%)

▪ 신고 및 납부 기한: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 계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계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기초공제(5천만 원)를 뺍니다. 특별공제를 받는 경우, 기초공제에 특별공제 금액을 더합니다.

✔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예시: 친구로부터 1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표준시 가는 1천만 원이며, 특별공제는 받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계산: 1천만원 (시가) - 5천만 원 (기초공제) = 5천만 원

✔ 세액 계산: 5천만 원 (과세표준) × 10% (세율) = 500만 원 (증여세)

 

결론적으로, 친구로부터 1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선물 받은 경우 5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쉽게 말해, 선물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연장 신청: 특정한 사유로 인해 신고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사유는 질병, 재난 등이 있으며, 신청 사유에 따라 연장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증여세 과태료: 증여세 신고기한을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세액의 10%이며, 최대 1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인터넷으로 증여세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한다.

 

 

 

 

 

 

2. 로그인 후 좌측 메뉴에서 '신고/납부' '세금신고' '증여세' 선택

3. '신고서 작성' 선택

4. 증여세 신고서 작성 화면 안내에 따라 증여인 및 수증인, 증여재산, 특별공제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5.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신고서 확인 및 제출' 선택

6. 신고서 내용 확인 후 '제출' 선택

7. 인증방식 선택 후 인증

8. 신고 완료 확인

 

 

 

증여세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서: 홈택스에서 발급하거나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예: 증여증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FAQ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1천만 원의 현금을 선물 받았다면, 1월 1일부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1인이 1년 동안 받은 총 증여가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결혼, 출산, 장애 등으로 인해 특별공제를 받는 경우, 총 증여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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